최저가낙찰 대상 절반 축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0-07-24 00:00
입력 2000-07-24 00:00
내년 1월부터 1,000억원 이상의 정부발주 공사 가운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가 시행된다.

이르면 10월부터 일정 규모 미만의 정부 공사 및 물품·용역 조달때 인터넷등을 통한 전자입찰이 실시된다.

재정경제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1,000억원 이상의 모든 정부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적용하려 했으나 덤핑 등 시행 초기의 부작용을 고려해 우선 PQ대상 공사로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이 경우 최저가 낙찰제 적용대상이 당초의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PQ란 입찰 전에 업체의 시공경험,기술능력,재무상태 등을 심사해 통과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주는 제도로 난도가 높은 교량,댐 등 100억원 이상의 22개 공사가 대상이다.

재경부는 이 제도의 도입에 따른 덤핑 입찰을 막기 위해 공사이행 보증서의제출을 의무화하고 보증금률도 현행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했다.

재경부는 또 78억원 미만의 공사와 2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조달때 우선국내입찰을 대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기로 하고 발주기관은 경쟁입찰로 조달할 공사·물품·용역 등의 분기별 발주계획을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입찰비리를 막기 위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현재 6개월∼1년에서 1∼2년으로 강화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4 3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