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警 ‘어이없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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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경찰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치료일수를 7일로 잘못기재하고 담당 검사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약식 재판에 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모씨(58·여)는 지난 2월4일 서울 홍은동 주택가 도로의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모씨(20)가 몰던 승합차에 치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서울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반 박모 경사는 진단서에 ‘7주’로기재된 가료 일수를 조서에 ‘7일’로 잘못 적었다.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지검 서부지청(지청장 徐永濟) 정재훈(鄭載勳)검사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법원에 넘겼다.이씨는 지난 4월말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 30만원만 고지받고 군에입대했고,김씨는 보험회사로부터 700만원의 보험금만 받았다.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사가 경찰조서를 확인하지 못한 점을 시인했다”면서 “피해자가 민사재판을 통해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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