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첫 인사청문회 자질·도덕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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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7-07 00:00
입력 2000-07-07 00:00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위원장 李協)는 6일 임기 6년의 대법관 후보자 6명 가운데 이규홍(李揆弘) 제주지법원장,이강국(李康國) 대전지법원장,손지열(孫智烈)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에 대해 사상 첫 청문회를 열어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등 인사검증 작업을 벌였다.

첫 피청문인으로 나선 이규홍 후보자는 부도기업의 법적 책임에 대해 “비자금을 조성,사적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해야 하고 손해배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그러나 사형제도 폐지,총리서리제의 위헌 여부 등 민감한 질문에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직답을 피했다.

3대가 법조인인 이강국 후보자는 호주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지열 후보자는 김현철(金賢哲)씨 구속사유가 조세포탈에 한정된 것과 관련,“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사항은 기소 내용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인사청문특위는 7일 박재윤(朴在允)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강신욱(姜信旭) 서울고검장,배기원(裵淇源) 변협부회장 등 나머지 대법관 후보 3인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한 뒤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강동형기자 yunbin@
2000-07-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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