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정년은 65세”…법원, 교통사고 소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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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27 00:00
입력 2000-06-27 00:00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성백현 판사는 25일 교통사고를 당한 이모씨(59·강원도 철원군 서면)와 일가족 등 5명이 H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원고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사고 당시 이씨는 만 57세4개월인데도 자신 및 다른사람 소유의 논 7,300평을 경작할 정도로 건강했던 사실과 농촌 고령화 현실에 비춰 이씨에게는 사고 피해자 일실 수입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을 65세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6-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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