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220-230%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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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8 00:00
입력 2000-06-08 00:00
서울시가 준비중인 도시계획 조례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당초 안에서 크게 강화되고 경과규정 적용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고건(高建) 서울시장은 7일 경실련·환경운동연합 등 시민·환경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도시계획 조례는 제정취지와 현실을 동시에 수용하는 방향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현재 재개발아파트의 용적률이 220∼230%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재건축 용적률도 이런 수준으로 현실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시장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도시계획조례 입법예고 이후 처음이다.

이에따라 재건축이 대부분인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서울시가 당초조례안에서 제시한 300%보다 낮은 220∼230%선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고시장은 경과규정 적용기간에 대해서도 “도시계획법 시행령안이 3년까지의 경과규정 기한을 두고 있으나 서울시의 경우 1차 주거지역 종별 분류작업이 이뤄진 만큼 종별 분류작업을 최소화해 가능한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 따라 경과기간은 당초 조례안의 3년에서 2년 단축된1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심재억기자 jeshim@
2000-06-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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