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소송’ 원고에 진료기록 제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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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柳元奎 부장판사)는 5일 ‘고엽제 소송’ 피고 회사들인 미국의 몬산토사와 다우케미컬사의 진료기록 송부신청을 받아들여 전국 5개 보훈병원에 원고 1만 7,200여명의 진료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진료기록을 의사 등 감정인에게 의뢰해 고엽제로 인한 질병 유무를가리기로 해 지난해 10월에 시작된 ‘고엽제 소송’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앓고 있는 질병과 고엽제와의 연관성을 파악함으로써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진료기록 제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나일주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1만 7,200여명은 지난해 10월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들을 상대로 1인당 3억원씩 모두 5조 1,618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상록기자 myzodan@
2000-06-0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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