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協 - 중개사協 불꽃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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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6 00:00
입력 2000-06-06 00:00
부동산중개업자가 잘못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를 배상해주는 부동산중개 공제사업(중개 손해배상제도)을 놓고 관련 단체간이해다툼이 커지고 있다.

중개 손해배상제도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사고를 낼 것에 대비,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

따라서 중개업자는 보증보험이나 건설교통부가 인가한 공제,공탁을 골라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는 중개업자 대다수가 부동산중개업협회 공제에 가입해 있다.여기에 지난해 설립된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최근 건교부에 공제사업 인가를 신청하면서 두 협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

■공제료는 얼마나 되나/ 개인인 중개업자는 연간 10만원,법인 중개업자는 25만원의 공제료를 내야 한다.전국의 부동산중개업자가 4만3,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이 사업 주도권을 잡으면 연간 43억원이상의 돈을 움직일 수 있다는얘기다.

거래사고가 나면 개인인 중개업자는 2,500만원,법인은 5,000만원까지 손해배상을 해오고 있다.지난해 중개사고로 인해 공제금에서 나간 순수한 손해배상금은 10억원 정도다.나머지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이 사용할 수 있다.

■공제사업 자체가 ‘돈벌이’/ 공제사업 싸움 배경은 사업 자체가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중개업자 1만명을 확보하면 연간 10억원이상의 공제금이 들어온다.협회 공제사업의 경우 공제료 중 일부를 회원 회비로 대납해주고 있다.협회는공제사업을 벌이면서 쉽게 회비도 거두어들이고 있는 셈이다.또 손해배상을해주고 남은 돈은 기금적립과 각종 사업에 쓰고 있다.

■두 단체 싸움,건교부는 인가/ 중개업협회는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늘어나 공제금 지급도 증가하는 추세라서 공제사업이 양분되면 두 단체모두 부실화되고 결국은 공제금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소비자가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협회는 협회설립 당시 공제사업을 명시한 정관을 승인받았으며 3억원의 책임준비금도 예치한 상태여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또 회원들의 상호부조,복지증진을 위해서라도 마땅히 인가해줘야 한다고 반박한다.

건교부는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인가 요구를 “규제 근거가 없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허용해 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류찬희기자 ch
2000-06-06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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