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린다 김 8일쯤 소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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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6-05 00:00
입력 2000-06-05 00:00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백두사업 관련 로비로 물의를 빚은 린다 김(47·한국명 김귀옥)의 전 남편의 형 김모씨(55) 부부가 강제집행 면탈 등 혐의로린다 김을 고소함에 따라 7일 고소인 조사를 한 뒤 8일쯤 린다 김을 소환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부부는 “린다 김이 89∼90년 국내 O은행 LA지점에서 빌린 돈의 원리금 28만9,000여달러(한화 약 3억4,000만원)를 갚지 않아 연대보증인인 우리가 모두 갚았다”며 린다 김이 이를 갚지 않기 위해 서울 논현동 자택에 대해 동생 명의로 약 20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을 들어 지난달 24일 린다김을 고소했었다.

전영우기자 ywchun@
2000-06-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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