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泰鎬의원 불구속 기소키로
수정 2000-04-29 00:00
입력 2000-04-29 00:00
김의원은 오전 8시30분쯤 서울지검에 출두,2시간만인 오전 10시30분쯤 귀가했다.
합수반은 김의원이 96년초 당시 신용욱(愼鏞旭)서울지방병무청장의 사무실로 찾아가 신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신체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전 아들이 신검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한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그러나 김의원은 “모르는일”이라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고 합수반은 밝혔다.
합수반은 김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련 진술 등이 확보돼 있는 만큼 다음주 초 김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아들에 대해서는병무청에 재신검을 통보할 방침이다.
주병철기자 bcjoo@
2000-04-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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