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쟁조정위’ 출범
수정 2000-04-26 00:00
입력 2000-04-26 00:00
중앙분쟁조정위는 국민의 정부 100대 국정개혁 과제의 하나인 지방분쟁 조정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다.직권상정권과 의결 기능을 갖고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한다.
위원회는 시·도간이나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된다.기초자치단체간(시·군·구) 분쟁조정을 위해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위원장에는 선우중호(鮮于仲皓) 전 서울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은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기획예산처 차관 등 5명이 당연직을,박중배(朴重培) 전 충남도지사 등 5명의민간인이 위촉직을 맡게 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없이도 직권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자치단체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어 실질적인 의결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위원명단이다.
◆위촉직 위원(5명) 김숙자(金淑子) 명지대교수,김영평(金榮枰) 한국행정연구원장,박중배(朴重培) 전 충남지사,이정자(李正子) 녹색소비자연대 공동대표,정만호(鄭萬昊)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장.
◆당연직 위원(5명) 김재영(金在榮) 행자부차관,오영교(吳盈敎) 산자부차관,정동수(鄭東洙) 환경부차관,강윤모(康允模) 건설교통부차관,최종찬(崔鐘璨)기획예산처차관.
박현갑기자
2000-04-26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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