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등 150업종 면허세 폐지
수정 2000-04-17 00:00
입력 2000-04-17 00:00
행정자치부는 16일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완화와 관계법령 개정으로 현행 면허 465종의 종별 구분 및 과세 분류의 정비·보완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근거규정의 폐지에 따른 법령정비로 기계·철강공업,조선업,석유화학공업 등 각종 제조업과 예식장 등 의례식장업,무역 및 판매업,만화대여업 등각종 소규모 영업의 면허세가 폐지된다.
반면 관계법령 개정으로 면허근거 규정이 신설된 기상예보업과 같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각종 면허와 국제회의업·직업정보제공업 등 산업의 고도화로 인한 각종 면허,교통영향평가대행업 등 환경 및 개발관련 각종 면허가 새로운 과세대상 업종에 포함됐다.
행자부는 또 지난해 12월 ‘시가표준액 결정 근거규정이 포괄위임돼 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건물등 토지외의과세대상에 대해 시가표준액 결정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이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의 경우 신축가격을 참작한 기준가격에 위치와 건축연도 등을 적용,실제 가치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결정된다.선박과 차량,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등의 회원권 등도 이 기준이 적용된다.
홍성추기자
2000-04-17 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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