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급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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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21 00:00
입력 2000-03-21 00:00
주한(駐韓) 미군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한미행정협정(SOFA) 개정 문제는 두 나라간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중 하나다.

양국 정부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난 95년부터 7차례의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3년반 동안 협상마저 중단돼 있는 상태다.한·미간의 진정한 동반·협력관계를 위해 더이상 늦추어서는 안될 과제다.

이런 점에서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최근 방한한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이 중단된 SOFA 개정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환영할 일이다.양국 국방장관은 SOFA 개정 협상을 다음달 말쯤에 다시 열어수개월내에 양국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약속했다.약속이 그대로 지켜져 이른 시일안에 협정이 제대로 개정되는지를우리는 관심 깊게 주목한다.

지난 67년 발효된 한미행정협정은 대표적인 불평등 협약으로 꼽힌다.지난 91년 한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주한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비롯해노무·환경 등의 분야에서 불평등 요소가여전히 남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다.미국이 한국 안보에 주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지나치게 미국 위주로 돼 있는 실정이다.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경우인 일본과 독일 수준 정도로는 개정돼야 마땅할 것이다.

쟁점이 돼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미군 피의자의 인도시기 문제다.현행 협정은 미군 범죄자의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신병을 한국측에 넘겨주도록규정돼 있다. 현행범으로 붙잡혀도 미군 수사기관에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이다.



환경문제도 심각하다.미군 기지에서의 기름이나 오염하수 유출 등 환경사고가 빈발하고 소음과 각종 폐기물로 인한 기지주변 주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무자의 노동권 보장,공여지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등 행정협정이 안고 있는 문제는 수없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의 합의를 계기로 한미행정협정이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정돼야 할 것이다.이해관계 조정이 물론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그러나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정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한·미 관계의 성숙한 발전에도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두 나라의국익을 충분히 반영한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더욱 굳건한 군사동맹의 바탕이 되기를 기대한다.
2000-03-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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