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수 관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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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14 00:00
입력 2000-03-14 00:00
최근 정부·여당에서 자동차세 차등 부과 등 지방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방침이 잇따라 나오자 자치단체들의 세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출고후 4년째부터 자동차세를 매년 5%씩 경감하고 8년 경과 후엔 일괄적으로 30% 줄여주는 자동차세 차등 과세와자동차 면허세 폐지 등의 세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대로 세제가 개편되면 전북도의 경우 자동차세 차등 과세에 따른 감소분98억원과 면허세 폐지분 62억원 등 약 160억원의 세수 결함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대로 세제가 바뀔 경우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세수 결함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라며 “세수 보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이달 말 광주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때지방세 세수 결함 보전 대책의 하나로 현재 기름 값에 포함되는 교통세(국세)의 3.2%인 주행세(지방세)의 세율을 8.3% 수준으로 올려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2000-03-1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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