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적현장민원실 운영
수정 2000-03-10 00:00
입력 2000-03-10 00:00
지적 현장민원실에서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각종 부동산 관련 민원서류의 발급과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검인,취득·등록세 고지서의 발부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도는 관할 법원과 협의를 마친 5개 시·군의 법원 및 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우선 설치한 뒤 다른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법원과 등기소에 지적 현장민원실이 설치되면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이나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어 등기신청을 위해3∼4차례씩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다.
토지 표시와 소유권 변동사항 등을 현장에서 즉시 정리할 수 있어 행정 공부에 대한 공신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0-03-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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