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돌] 참전용사증 위조 무임승차 요금 30배 벌금물려
수정 2000-03-06 00:00
입력 2000-03-06 00:00
서울강남경찰서는 5일 박모씨(62·경기 평택시 현덕면)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국가보훈처가 발급한 김모씨의 참전용사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뒤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삼성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타는 등 20여차례에걸쳐 무임 승차해 오다 사진이 불완전하게 붙어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역무원의 신고로 경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철도법에 따라 그동안 내지 않은 요금 약 1만원과 30배의 벌금을 합쳐 31만원을 물게 됐다.
이창구기자 window2@
2000-03-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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