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뒤 결함 생기면 분양대금 전액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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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입주후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분양 대금을 모두 되돌려 주는 아파트가 처음 등장했다.

프라임산업은 3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경기 김포시 풍무동 아파트 ‘프라임빌’ 1,351가구에 이같은 리콜제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입주후 아파트가 계약 당시의 설계도나 견본주택,분양 카탈로그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긴 경우며 리콜은 입주 6개월후부터 1개월 이내 신청하면 분양대금을 모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프라임산업은 계약시 각종 시공 계획과 설계도를 담은 ‘리콜 특약 계약서’를 계약자와 별도로 맺는다고 말했다.프라임산업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가 일반 소비재와 다른 고가의 제품임에도 ‘소비자 주권’이 크게 무시됐다”며 “선분양,후입주 방식의 아파트 건설에 따른 단점을 리콜제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그간 건설업체에서는 입주 아파트 값이 분양가보다 낮으면 차액을 돌려주는 등의 부분적인 리콜은 이뤄졌으나 분양 대금을 모두 돌려주는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포 풍무리 프라임빌은 20층짜리 17개동에 36평형 120가구와 ▲48평형 466가구▲53평형 432가구 ▲60평형 259가구 ▲84평형 74가구 등을 지어 2002년12월 입주시킬 예정이며 분양가는 평당 360만∼470만원이다.(0341)986-2004박성태기자 sungt@
2000-03-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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