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재산형성 대책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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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3-03 00:00
입력 2000-03-03 00:00
‘부익부 빈익빈’ 현상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악해진 소외계층을 지원해 주고,박탈감을 느끼는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3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발표할 종합대책도 이와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당정이 이날 발표한 대책은 서민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에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외계층 지원강화] 노인과 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비과세 저축상품을 신설하기로 했다.현재 금융저축에 대해 이자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저축은 근로자우대저축 등 6종이 나와 있으나 이 계층들을 위한 것은 없었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비과세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기한을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이 조치로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하인 150만명의 근로자와 경지면적 2㏊ 미만의 91만 농어민이 혜택을 입게된다.당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올 상반기 임시국회에서 고쳐 연내 시행할 방침이다.
[중산층 지원강화] 근로자의 재산을 불리고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우리사주를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올해 말까지는 액면 1,800만원까지 2년이상 보유시 배당소득에 10%의 세금을 물리고있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서 전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자기주식 취득금액을 법인세 공제대상 비용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또한 스톡옵션 실행비용은 한도 제한없이 전액 법인의 손비로 인정해 준다.
정부는 이밖에도 매입가격 기준 1인당 연간 3,000만원 한도내에서 스톡옵션행사이익(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이)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했다.법인에 대해서는 5,000만원까지 손비로 인정해 준다.
이밖에도 정부는 근로자의 대학원 교육비 가운데 일정액과 전용면적 25.7평이하 장기주택저당대출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었다.
개인이 불우이웃시설에 기부하면 전액을 소득공제해 주기로 한 것도 서민층과 중산층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박선화기자 psh@
2000-03-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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