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지원조례 제정
수정 2000-03-02 00:00
입력 2000-03-02 00:00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상가의 둔산신도시 이전으로 침체 일로를걷고 있는 전문·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일정지역에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50개 이상의 업소가 참여하면 전문상가 육성지구로 지정받아 일정액의 사업비를 보조받을 수 있다.구는 또 육성지구로 지정된 전문상가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 각종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전문상가 육성기금 설치조례(가칭)’등 후속조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 최용규기자 ykchoi@
2000-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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