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73명 추가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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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2-02 00:00
입력 2000-02-02 00:00
교육부는 1일 시국사건 등으로 해직된 교사 73명을 추가로 특별채용하기로했다.이로써 지난해 이후 특채된 해직교사 및 교원임용제외자 등은 321명으로 늘어났다.

특채교사 가운데 강구인(姜求仁·56)씨는 30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선다.

그는 경북 포항 두마초등학교에 재직하던 72년 10월17일 유신 지지 교원 단합대회에 참석하지 못했다.당일 숙직을 했기 때문이었다.

한달 뒤 강씨는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돼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다음해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학교에서는 이미 파면 조치된 상태였다.

강씨는 “그동안 책 외판원 등을 했으나 당국의 감시로 쉽지 않았다”면서“명예가 회복돼 기쁘다”고 말했다.

22년만에 교단으로 돌아오는 이한옥(李翰玉·54)씨는 경북 상주의 하동중학교 기술·농업교사로 근무하던 78년 7월7일 학생질문에 대한 답변이 빌미가돼 해직됐다.

당시 이씨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박정희(朴正熙)대통령이 선출된 것과 관련,수업중 “박대통령은 왜 단독출마했고 1표가 무효처리됐느냐”는 질문을받고 “선거에서 100% 찬성이란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일로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1표가 무효처리된 것으로 추측된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학부모의 고발로 같은 해 7월12일 경찰서로 연행돼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죄로 구속기소됐다.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자격정지 2년6월을 선고받은 이씨는 80년 2월 사면복권됐다.

고 김남주(金南柱)시인의 부인으로 지난 79년 서울 명성여중 국어교사 시절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산하 교사모임에서 활동한 혐의로 체포돼 해직된박광숙(朴光淑·50)씨는 지난해 복직이 결정됐으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번새학기부터 다시 교단에 선다.

박홍기기자 hkpark@
2000-02-02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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