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전후 사전선거운동 선관위, 특별단속키로
수정 2000-01-31 00:00
입력 2000-01-31 00:00
선관위는 이와 관련,각 정당에 설날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않도록 소속 국회의원,출마 예정 당직자,지구당 등에 철저한 당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는 일선 선관위에 대해서도 단속 지침과 함께 설 연휴에 자주 발생하는 사전선거운동 유형을 함께 하달,단속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선관위가 설 연휴기간 중점 감시·단속하는 행위는 ▲설날 인사를 빙자한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윷놀이,농악놀이 등 지역행사에서의 금품찬조 행위 ▲불우이웃돕기를 빙자한 선거구민에 대한 선물·음식물제공 행위 등이다.
박준석기자 pjs@
2000-01-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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