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선 ‘쇠귀에 경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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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0-01-29 00:00
입력 2000-01-29 00:00
정부가 국내 주니어 선수들과 프로선수들의 골프장 이용부담을 덜어 주기위해 올해부터 시행토록 한 특별소비세 할인혜택을 둘러싸고 선수들과 골프장측의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정한 특별소비세 면세규정에 따르면 주니어 선수의 경우 골프장 이용시 전년도 공식 선수권대회 등에서 상위권에 든 345명(2,000년)에 한해 특별소비세(2만1,120원)를 전액 면제토록 했다.이는 협회에 등록된 일반 프로골퍼(614명)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같이 정부가 면세규정을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다수의 골프장들이 종전 요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특소세 할인혜택이 선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K골프장과 이천의 P골프장은 새해 들어서도선수들에게 특소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종전 요금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골프장측은 “사업자협회의 내부의결에 따라 선수들에게 주중에 한해일반회원대우(5만∼6만원선)로 일정액의 할인혜택을 주어 왔다”면서 “종전의 할인액을 줄였을 뿐 정부의 세금감면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할인혜택은 골프장협회가 자체 의결을 통해 선수들에게 주는 특혜사항일 뿐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 중·고골프협회와 프로협회 등 선수단체들은 “골프장들이결국 정부의 특소세 면세를 빌미로 이용료만 더 올려 받는 꼴이 아니냐”고반박하고 “그동안 시행해온 할인혜택을 하필이면 정부의 세금감면 시점에맞춰 없애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골프 관계자들은 “결국 이같은 문제는 골프장들이 92년부터 시행해온 선수들의 골프장 이용료 할인기준이 모호해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골프관련단체들이 만나이용료 할인혜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이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성수기자 ssp@
2000-01-2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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