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贊求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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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9 00:00
입력 1999-12-29 00:00
서울지검 강력부(文孝男 부장검사)는 28일 ‘고문 기술자’이근안(李根安)전 경감을 비호한 박처원(朴處源·72·서울 성동구 옥수동) 전 치안감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는 88년 12월 언론에서 이씨가 김근태(金槿泰) 당시 민청학련의장을 고문했다고 보도하자 경찰 수뇌부가 고문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이씨에게 도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박씨는 또 지난 98년 6월29일자택으로 찾아온 이씨의 부인 신모씨에게 도피자금으로 1,500만원을 준것으로 드러났다.

[주병철기자]
1999-12-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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