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사면 확산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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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29 00:00
입력 1999-12-29 00:00
‘신용사면’(신용불량자 구제) 조치가 은행권에 이어 신용카드사 등 2금융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신용카드대금 500만원 미만을 3∼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 대해 연체금액을 모두 갚을 경우 신용불량정보 기록을즉시 삭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재 신용카드대금 5만원∼50만원 이하를 6개월 이상 연체하거나,50만원 초과∼500만원 미만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은 ‘주의거래처’로 분류돼,연체금액을 모두 갚더라도 1년 동안 신용불량정보가 남아 카드발급 금지 등의불이익을 받는다.

또 상호신용금고연합회 종합금융협회 등도 은행권의 신용사면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은행권의 사면기준을 원용한 자체 사면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은행연합회는 지난 97년 11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 사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해 ‘주의거래처’로 지정된 사람이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면 ‘주의거래처’에서 즉시 해제해 주는 방안을 잠정 확정했다.



그러나 1,500만원이상 대출금을 3∼6개월 이상 연체한 황색 및 적색거래처의 신용불량정보 보존기간을 1년씩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했다.

전경하기자 lark3@
1999-12-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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