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손댄다
수정 1999-12-27 00:00
입력 1999-12-27 00:00
최근에 들어 각종 자격증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노동부도 내년부터 매년 15개 국가기술자격 신설계획을 공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번지고 있다.사설학원 등 자격 관련 교육·훈련기관들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씨는 대한매일에 그 피해사례를 호소해 왔다.
그녀는 여고를 졸업한 뒤 직업상담사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가능하다는 광고지를 보고 모 학원에 1년간 등록했다.하지만 만20세가 안돼 당장시험을 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발을 굴렀다.
정부는 이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일삼는 사설학원 등에 대해 이미 1차 경고조치를 취한 바 있다(대한매일 8월16일자 보도).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취득절차 및 사후 진로 보장에 대한 뻥튀기식 거짓 광고에 따른 피해자가속출하자 규제개혁위 등에서 보다 강도높은처방을 마련하고 있다.
처방의 큰 방향은 관련 법령의 정비다.현재 허위·과장 광고 처벌규정은 ‘자격기본법’과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 이외에 국가자격 및 순수 민간자격에 대해선 처벌규정이 자격기본법에는 없는 상황이다.그래서 규제개혁위는 자격 전반에 걸쳐 허위·과장 광고 금지규정을 자격관련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자격기본법상의 처벌규정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정거래위 소관의 ‘표시및 광고의 공정화법’으로 넘긴다는 복안이다.다만 처벌규정은 강화될 전망이다.현행 규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칙과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또 노동부·교육부 등 자격증 관련 부처에서 허위·과장광고의 판단 기준에관한 자료를 작성, 공정거래위에 정기적으로 제공토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자격이 활성화될 경우 긍정적 측면과 함께많은 부작용도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를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본영기자
1999-12-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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