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신고 주부에 5,000만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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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광주고법 민사3부(재판장 李太云부장판사)는 9일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을신고한 강모씨(29·주부·경남 거제)에게 현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에 불복,항소한 국가에 대해 원심대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다가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을 태우고 파출소로 연행한 뒤 놓친 만큼 검거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신을 신고한 시민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거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때 ‘경찰이 용의자의 신병을확보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임의동행하다 놓친 것은 검거로 볼 수 없다는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의조치 소홀로 검거에 실패한 다른 지역 신고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신이 검거된 뒤 지난 7월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위로금을제의받았으나 신고한 뒤의 불안감과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대가가 너무 적다며 수령을 거부한 채 현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지난 9월1심에서 승소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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