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원 신고 주부에 5,000만원 지급 판결
수정 1999-12-10 00:00
입력 1999-12-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신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동행하다가 놓친 만큼 검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을 태우고 파출소로 연행한 뒤 놓친 만큼 검거로 봐야 한다”며 “국가는 신을 신고한 시민에게 현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거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볼때 ‘경찰이 용의자의 신병을확보한 상태’로 보기 때문에 임의동행하다 놓친 것은 검거로 볼 수 없다는경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항소심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그동안 신창원을 신고했으나 경찰의조치 소홀로 검거에 실패한 다른 지역 신고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강씨는 신이 검거된 뒤 지난 7월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200만원의 위로금을제의받았으나 신고한 뒤의 불안감과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당한 대가가 너무 적다며 수령을 거부한 채 현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지난 9월1심에서 승소했었다.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1999-12-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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