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弗 환전영수증 발견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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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9 00:00
입력 1999-11-19 00:00
검찰은 18일 1만달러 가운데 서전의원측이 귀국 당일인 88년 9월5일 환전했다고 주장한 2,000달러 환전영수증,환전대장 사본 등과 서전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김용래(金容來)씨와 김씨의 친구인 조흥은행 호남기업센터 지점장 안양정(安亮政·당시 조흥은행 영등포지점 외환담당 대리)씨의 진술서 등을 찾아냈다.
이에 따라 당시 김총재가 서전의원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커졌다.김총재를 만나기 전에 2,000달러를 환전해 갔기 때문에 많아야 8,000여달러밖에 남지 않는 셈이 돼 1만달러를 줬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검찰은 서 전의원이 북한의 허담에게서 받은 5만달러 가운데 처제에게 맡겼다는 3만9,300달러의 용처는 확인한 것으로 발표했었다.‘1만달러’의용처가 관건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서전의원이 귀국한 88년9월5일 2,000달러를 환전한 사실은 지금까지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1만달러 수수’와는 상치될 소지가 있다”며 ‘1만달러 수수설’이 사실이 아닐 수 있음을 내비쳤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등을 상대로 ▲서전의원이 귀국한 뒤 김씨를 통해 2,000달러를 환전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를증거 등으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 ▲김씨와 안씨에 대한 조사결과를 수사기록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경위 등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사팀이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묵살한 것으로 드러나면 누구의 지시로왜 그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1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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