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내년 인상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또 고용유지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기간이 지금의6개월에서 최고 9개월까지 확대되고 장기실업자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내년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지급임금액의 3분의 2 수준에서 4분의 3 수준으로,직원 500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김인철기자 ickim@
1999-11-1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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