鄭亨根의원 재수사 입장
수정 1999-11-15 00:00
입력 1999-11-15 00:00
당시 안기부 수사국장으로 이 사건을 총괄했던 정의원은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면서 “당시 안기부에서는 서 전의원이 북으로부터 5만달러를 받았다는사실만 밝혀냈다”면서 “이 가운데 1만달러를 김대중(金大中) 당시 평민당총재에게 전달한 것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총재의 불고지죄도 검찰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의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 검찰 공소장과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당시 안기부에서 작성한 증거자료와 자신이 만든 수사백서도 공개했다.
정의원은 “수사국장으로 취임한 뒤 과거 간첩사건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것을 알고 사건백서를 만들게 됐다”며 백서작성 동기를 밝혔다.
그는 고문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다.“고문을 했으면 더 많은 사실이 밝혀져 나라 전체의 판도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정의원은 “간첩을 이용해 현역 국회의원을 잡으려는 이 정권의 실체는 과연 무엇이냐”면서 “연산군 시대의 사화를 방불케 하고 있다”며 여권을 겨냥했다.그는 검찰의 재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재수사는 명백한 사건을 뒤엎으려는 것과 같고 국가의 기강과 근본을 뒤엎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굳이 구속하겠다면 구속돼야지”라고 불안해했다.
정의원은 그러나 ‘빨치산’ 발언과 관련해서는 사과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그는 “대통령을 겨냥하거나 모욕할 생각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만약대통령이 오해했다면 얼마든지 사과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준석기자 pjs@
1999-11-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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