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10개분야 민원서류,내년 전국 어디서나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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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11 00:00
입력 1999-11-11 00:00
내년 하반기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뗄 수 있다.또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건물·토지 등기부 등·초본을 어느 등기소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10일 내년부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으로 민원·보건복지·주민·차량·건축·지적·농촌·환경·세정·지역산업 등 10개 분야의 민원 서류를 관할 행정기관이 아닌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가면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 발급은 지난해 7곳,올해 34곳에 이어 내년에 52곳이 온라인으로 연결돼 내년 말에는 전국 등기소 93곳에서 5분 안에 등·초본을 받을 수 있다.2003년까지는 전국 236개 등기소가 모두 연결된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과세자료 및 신고서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등으로 제출하는 전자신고제도도 내년에 도입된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에 시험운영을 거쳐 7월 이후 서울 지역 세무대리인을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원천징수 신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전자신고제가 도입되면 납세가 편해지고 행정력 낭비를줄일 수 있어 정부 업무의 생산성이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회계 결산 및 국유재산관리 등 재정관리 업무도 전산화돼 내년부터 재정 집행실적이 실시간으로 집계된다.병무행정 전산화도 앞당겨져 읍·면·동병무위임 업무를 폐지,병역처분에 공정성을 기하기로 했다.

손성진기자 sonsj@
1999-11-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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