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총풍’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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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1-05 00:00
입력 1999-11-05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李根雄 부장판사)는 4일 총풍사건의 장석중(張錫重)·오정은(吳靜恩) 피고인의 변호인단이 “재판부가 변호인이 신청한대부분의 증인과 증거를 기각하는 등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며형사합의26부(재판장 吉基鳳부장판사)를 상대로 낸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지금까지 공소사실의 입증보다 고문수사 주장에 대한 증거조사를 더 많이 한 점에 비춰볼 때 재판장이 피고인측 증거신청을 기각한 것만으로 불공평한 재판의 우려가 있다거나 피고인측의 방어권 행사를방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단이 항고할 것으로 예상돼 총풍사건 재판은 상급심의 판단이날 때까지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록기자
1999-11-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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