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오염사범 구속수사
수정 1999-10-29 00:00
입력 1999-10-29 00:00
한광수 부장은 이날 팔당호와 한강수질검사소 등을 돌아본 뒤 이같이 지시했다.
검찰은 서울지검 본청과 동부·의정부·성남·여주지청 등 팔당지역 관할 5개청과 합동으로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행위 ▲오염방지시설의 부적정 운영▲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시설물 설치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가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10-29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