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세공무원법‘백지화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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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23 00:00
입력 1999-10-23 00:00
재정경제부가 21일 국세공무원을 별도로 뽑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내용의 ‘국세공무원법 제정’방침을 자진 철회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사실 재경부가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8월27일 일방적으로 발표할 때부터 문제는 잉태되고 있었다.이 법 제정 방침은 명분과 절차 두 가지면에서 모두 설득력이 없었다.

국세공무원을 별도 고시를 통해 뽑아야 능력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수당을더 줘야 부패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웠지만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또 그 다음에 올 문제도 간과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공무원 사회에서도 이해를 못하고 반대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우리 공직사회에는 묘한 관행이 하나 있다.문제가 터지면 책임을 져야 할부처가 오히려 비대해지거나 해당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 논의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기는 커녕 그 타령이거나 악화되곤 했다.

지금까지 큰 사고나 뇌물사건이 나면 공무원들의 임금이 적어서 그렇다며수당을 올렸지만 부패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았다.낙동강 페놀오염사태를 계기로 환경부가 급격히 팽창했으나 환경문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거의 없는 실정이다.

절차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었다.여당과 협의를 했다는 이유로 관계부처와의협의도 생략된 채 결정된 정부 방침처럼 발표됐다. 반발이 불거지자 뒤늦게협의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경부의 자진 철회로 국세공무원법은 없던 일로 됐지만 이번 ‘소동’은합리적인 공무원 인사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주었다.

정부 조직내 직종간,기관간 적절한 균형과 합리적인 차별을 가능하게 하는인사정책이 없다는 뜻이다.역대 정부의 인사행정은 강자 생존 논리에 따라움직였다고 해도 틀린말이 아니다.군사정부 시절에 비롯된 군이나 정보기관공무원에 대한 직급이나 보수 측면의 원칙없는 우대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고,검찰 등 권력기관 공무원에 대한 우대경향은 여전하다.

이렇다보니 각 부처 이기주의가 팽배했던 것이다.국세공무원법 제정 방침도바로 그러한 데서 출발했다고 여겨진다. 이제는 기관별 이기주의가 아닌,직종별 기관별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새로운 인사행정의 모델을 찾아야 할 때이다.

[홍성추 행정뉴스팀 차장] sch8@
1999-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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