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수정 1999-10-20 00:00
입력 1999-10-20 00:00
건설교통부가 시설채권 발행과 5년마다 정기적인 타당성 검토 의무화 등을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시 관리대상인 20m이상 도로 84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한 결과 38건은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 3억5,000만원을 들여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의 시설로묶인 뒤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2,178건에 대해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의뢰하기로 했다.
미집행시설 가운데 사실상 사업 추진이 필요없거나 사업 효과가 없는 것을추려내 자치구와 관련부서에 정비지침을 보낼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등 모두 2,178건의 장기 미집행시설이 있으며 이 시설을보상하는데는 모두 17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10-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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