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씨카드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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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중국산 대자리 제품을 국내산인 것처럼 허위광고한비씨카드에 대해 시정명령과 법위반사실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통신판매 안내책자인 ‘쇼핑찬스’ 5월호에 중국에서 수입한 대자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조원을 ‘담양죽세조합’이라고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는 그 테두리만 단순 봉제된 것으로 담양죽세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1999-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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