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씨카드에 시정명령
수정 1999-10-14 00:00
입력 1999-10-14 00:00
공정위에 따르면 비씨카드는 통신판매 안내책자인 ‘쇼핑찬스’ 5월호에 중국에서 수입한 대자리 제품을 광고하면서 제조원을 ‘담양죽세조합’이라고표기했다.
공정위는 “이 제품이 중국에서 수입돼 국내에서는 그 테두리만 단순 봉제된 것으로 담양죽세조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김균미기자
1999-10-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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