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 폐지 유보 논란
수정 1999-09-09 00:00
입력 1999-09-09 00:00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정책위의장은 8일 “과세특례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더라도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살려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그러나 장성원(張誠源)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영세 사업자등은 이 제도를 폐지해도 과거처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홍보부족으로세금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다”면서 연기론을 폈다.
이날 이만섭(李萬燮)총재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국민회의 당8역회의에서 이문제가 집중논의됐으나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세특례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과 홍보를 위해 유보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의견을 수렴,다음주 중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이영일(李榮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대해 재경부 엄낙용(嚴洛鎔)차관은 “당이 공식입장을 정하면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그러나재경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기존 입장은 여전히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조치로 조세정의 실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매출 2,400만원 이하는 종전과 다름없이 세금을 면제하고 ▲2,400만∼4,800만원의 과세특례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4,800만∼1억5,000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로 통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9-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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