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교육관련법 개악안돼
수정 1999-08-10 00:00
입력 1999-08-10 00:00
우리는 국회가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본다.문제가 된 교육관련법 몇 조항은 관련 당사자인 사학재단과 교사·학부모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돼 왔던 것이어서 국회의 조정기능이 필요했다.그러나 결과적으로 사학재단쪽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돼 균형을 파괴시킨 것은 잘못이다.학운위의 자문기구화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위한 이 기구를 유명무실하게만드는 것이고 특히 재단추천 인사를 학운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학운위원들이 교육감 선출까지 할 것이라는 점에서 위험한 균형파괴다. 또 대학법인과교무위원에 공익이사와 평교수가 배제된 것은 교수계약제가 도입된 만큼 당연히 확보돼야 할 사립대학의 공익성이 무시된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국민을 대변하기보다 사학재단을 대변하는 데 앞장서고있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비판을 국회는 경청해야 할 것이다.국회 교육위는 소속위원 가운데 사학재단 관련자가 여럿 포함돼 물의를 빚자 지난해 일부 교체한 바 있다.그럼에도 사학재단의 로비에 약하다는 소리가 아직도 들린다.사학재단의 이해 당사자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중단돼야 하며국회는 법안심사 소위의 잘못된 결정을 후속 심의과정에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장관이 바뀐 후 교육부의 개혁 의지가 후퇴한 듯한 인상을 주는 것도문제다.이번 교육관련법 처리과정에서도 교육부는 법안 통과에만 매달려 핵심 내용 변질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더라도 법 개정의 취지는 살려야 할 것이다.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되막대한 국고보조를 받는 사학의 공공성도 확립해야 교육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999-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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