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주최 학술대회] 친일파 범주와 그 행태
수정 1999-08-06 00:00
입력 1999-08-06 00:00
해방후 친일파 청산에 대해 우리사회 각계에서는 다양한 요구가 분출됐으나결과적으로는 ‘미완의 역사’로 끝나고 말았다.
친일파 청산과 관련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친일파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이다.법적 청산이든 역사적 심판이든 평가의 대상으로 삼자면 엄격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그동안 ‘일제때 친일파 아닌 사람이 누가 있나’,‘일본말 쓰고 일제에 세금 안낸 사람 누가 있나’라는 식의 허무적이고 극단적인 인식이 팽배해 왔다.그러나 이런 논리는 친일파 청산을 어렵게 만들려는친일파들의 농간에 지나지 않는다.해방후 윤치호가 “어제까지 동방요배하고 ‘황국신민의 서사’ 외우고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던 자들이 오늘 갑자기친일파 청산이냐”고 한 것의 연장이기 때문이다.
해방후 반민법에서 규정한 친일파의 범주는 지극히 한정적이다.이는 친일파들이 이미 정치권력과 사회 각 부문에서 확고한 자리를 장악하고 있어 현실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친일파 청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민족보안법으로 상정,‘국가’를 ‘민족’으로 바꿔보면 대상자와 죄명이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이렇게 되면 ‘친일단체에 가입을 권유했거나 친일행위의 선전·선동은 물론 민족정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언급한 자’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한편 과거와 오늘날의 ‘친일파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즉 해방직후에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민중적 열기가 대단했고 친일파당사자가 상당수 생존해 있었고 또 관련자료도 풍부했다.그러나 현재 당사자들이 거의 사멸하고 친일파 문제에 대한 민중들의 인식과 명분간에 상당한괴리가 있는데다 자료 또한 태부족이다.역사적 심판을 기본으로 할 경우 해방후 한국현대사에 직접 영향을 끼친 인물들이 위주가 될 것이다.
1999-08-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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