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훈련 ‘바우처制’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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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9 00:00
입력 1999-07-29 00:00
고위직 공무원도 교육훈련 바우처(쿠폰)제도를 통해 앞으로는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교육기관을 선택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時)테크 개념이 도입돼 회의를 개최하거나 보고서 제출시 작성자 인건비에 시간을 곱한 비용이 고지된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정부부문의 효율성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다음달부터 이같이 개선키로했다.

먼저 일부 민간기업에서와 같이 정부 업무에서도 시테크 개념을 도입해 비용개념을 확산키로 했다.회의를 열거나 보고서를 낼 때 소요된 비용을 고지해 업무결과가 투입비용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국장급 등 고위직 공무원에게는 스스로 수요를 개발,공공기관이 아닌 사교육기관에서 일정기간 휴가기간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훈련 바우처제도를 실시한다.



결재시간을 줄이는 방안으로는 전자결재나 현장결재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박선화기자 **
1999-07-2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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