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신용금고 주택자금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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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국민주택 규모(25.7평 이하)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상호신용금고에서 비과세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주택자금도 대출받을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에 비과세 적립식저축과 주택자금대출 취급을 신규로 허용,약관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토록 했다.

비과세 저축대상자는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가진 사람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저축기간은 7년이 넘어야 한다. 은행권과의 경쟁에서 살아남도록금융상품의 취급을 다양화,은행 보통예금(연리 5.5%)과 정기예금(1년만기 연 9%)의 중간 수준 금리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을 허용했다.외상매출채권과 어음도 매입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올해부터 100%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한 것도 이달말 결산에는 50%,내년 6월 75%,2001년 6월 100% 등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했다.이에 따라 현재 영업중인 204개 금고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달말 결산에서 적자를 면할 전망이다.

여신운용도 완화,총 여신의 70% 이상을 개인 및 소기업에만배정토록 한 것을 50% 이상으로 조정,대기업 대출비중을 늘릴 수 있게 했다.

백문일기자 mip@
1999-06-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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