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매장에도 면세점 설치 허용
수정 1999-06-09 00:00
입력 1999-06-09 00:00
규제개혁위는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2002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편익증진과 관광수입 증대를 위해 건물소유자에게만 면세점을 허용하는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0평 이상 매장을 확보하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누구나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면세점에 국산품을 진열하려 할 경우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신고필증을 교부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신고서만 제출하면 물품 진열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김포국제공항,신라·롯데호텔 등 20곳에 면세점이 설치돼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함께 자동차회사가 차량 개발 및 양산때 두 차례 해온자동차 연료소비효율시험을 일원화해 한번 시험한 결과를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도록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밖에 경형 및 소형자동차의 최소 회전반경(6미터)을폐지하고,사내 방송을 통해서도 안전보건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전액 부담하는 사용자가 불합리한 보험금 지급에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절차도 신설된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6-09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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