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비과세 대상 가스총 소지자에 면허세 부과
수정 1999-05-21 00:00
입력 1999-05-21 00:00
군산시는 20일 지난 93년부터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 가스총 소지자 수백여명에게 매년 5,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해왔으나 최근 민원인들의 항의로 가스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뒤늦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생겼다”고 해명했다.
군산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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