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비과세 대상 가스총 소지자에 면허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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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1 00:00
입력 1999-05-21 00:00
전북 군산시가 과세대상이 아닌 가스총 소지자들에게 무려 6년동안이나 면허세를 부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는 20일 지난 93년부터 관할 경찰서에 등록된 가스총 소지자 수백여명에게 매년 5,000원의 면허세를 부과해왔으나 최근 민원인들의 항의로 가스총이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뒤늦게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담당자가 일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바람에 이같은 일이생겼다”고 해명했다.

군산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5-2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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