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언내언] 지역감정과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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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17 00:00
입력 1999-05-17 00:00
재판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지역감정은 우리 사회의 저주받은 ‘망국병’이다.정치를 개혁하는 데 있어 정당의 민주화나 새로운 피의 수혈도 시급하지만 지역갈등,특히 동서갈등을 뿌리뽑는 일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정치인들이 국가의 장래는 아랑곳하지 않고 당리당략을 앞세워 지역감정을 자극함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얻어온 것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정치의 자화상이다.특히 선거때만 되면 정치인들은 어김없이 지역감정을 부추겼고 일단 지역감정에 불이 붙으면 평소 멀쩡했던 국민들도 이성적인 판단을 잃었다.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결국 지역대결로 결판이 났다.지역감정은 우리 사회를 옭죄는 엄청난 괴력을 지닌 ‘주술’(呪術)이다.진정한 의미에서 지역갈등을 해소하려는 진지한 노력마저도 지역감정의 색안경을 끼고보는 게 현실이다.오죽하면 정치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역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까지 있겠는가.
우리는 지역감정이라는 망국적인 ‘주술’에서 벗어나야 한다.지역감정을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각성도 있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 정치판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문제가 된김 의원은 상급심에서 양형이 그대로 확정되거나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이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그런 의미에서 이번울산지법이 지역감정을 조장한 현역 의원에게 사상 처음 내린 유죄 판결은 정치사적으로 매우 중요한의미를 갖는다.사법부는 상급심 절차를 서둘러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의원은 임기가 단 하루 남아 있더라도 국회에서 몰아내는 선례를 확립하기 바란다.
[張潤煥 논설고문 yhc@]
1999-05-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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