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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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8 00:00
입력 1999-05-08 00:00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국민화합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를 통해 정치인이나 언론의 지역갈등 조장행위를 감시·고발하는 ‘지역감정 조장 감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내년 4월 총선에선 지역선동 정치인에게 표 안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제2건국위는 7일 오후 부산광역시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화합 범국민토론회’에서 국민화합 태스크포스 팀장인 이달곤(李達坤) 지방행정연구원장이 발제한 ‘국민화합운동 추진 계획’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적인 조직을 갖춘 시민단체가 주축이 돼 정치인의 지역감정발언,언론보도,TV방송 등을 모니터해 공개,고발 조치키로 했다.

제2건국위는 이를 위해 제2건국위 중앙추진위에 대학교수,시민·직능단체대표,언론계 인사 등 15명으로 ‘국민화합운동 추진협의회’를,지방에 민간인사들로 ‘국민화합운동 지방추진협의회’를 각각 구성할 방침이다.

제2건국위는 특히 내년 총선을앞두고 지역감정에 의존하는 정치인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주요 여론조사기관에서 매월 정치인의 정책 역량을 평가,여론지지도를 조사해 공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역감정 측정지수’를 개발,정치인과 일반국민의 지역감정 정도를 파악해 ‘목표관리’식으로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제2건국위는 이밖에 ▲국민화합을 위한 국민가요,드라마 제작·보급 ▲PC통신 및 인터넷을 이용한 국민화합운동 홍보 추진 ▲국민화합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의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제2건국위는 이 운동의 범국민적 확산을 위해 민간단체의 경우 운동추진실적을 평가,포상하거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고 행정기관이나 국영기업체의경우 인사에 반영하는 등 기관평가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홍성추기자 sch8@
1999-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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