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설비 안하면 8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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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6 00:00
입력 1999-04-26 00:00
오는 8월부터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또 하수처리장이 공원이나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돼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배수설비가 잘못 연결되거나 하수가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배수설비 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하수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9-04-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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