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안전성·정부 신뢰 ‘삐거덕’…국민연금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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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24 00:00
입력 1999-04-24 00:00
국민연금 도시지역 보험료 납부대상자의 평균소득신고액이 고작 84만2,000원으로 나타나 연금재정의 안전성과 관련해 커다란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 액수는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 144만원보다 59만8,000원이 적고 보건복지부가 당초 신고권장소득(142만원)의 80%로 예상한 평균신고소득 113만5,000원보다도 29만3,000원이 낮다.한마디로 자영자 대부분이 하향신고했다는 것이다.비율로 따져봐도 82만2,000원은 144만원의 58.5%에 불과하다.따라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내년 신규 연금수령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전체 가입자의 월평균소득과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하는 연금계산방식에 따라 정부가 당초약속한 금액보다 13%나 적은 금액을 탈 수밖에 없다.

정부의 신뢰도에도 금이 간다.특히 연금수령자들이 대부분 연금제도가 시작된 지난 88년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장가입자란 점에서 이들의 거센 반발도 예견된다.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고있는 것이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걸고넘어질 태세를 보이는것도 같은 맥락이다.

481만여명에 달하는 납부예외자도 여전한 골칫거리다.더구나 이들 중 상당수가 최하등급으로 편입될 것으로 보여 내년 이후 연금수령액이 더 낮아질공산도 크다.한마디로 ‘산넘어 산’인 형국이다.

신고 초반 성실하게 신고한 가입자와 불성실 신고자간의 형평성도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전체 보험료 납부대상자 402만5,000명 중 사업장가입자평균소득보다 높게 신고한 사람은 10% 수준인 40만9,000여명에 불과하다.직업별 평균신고액도 신고권장소득에 훨씬 못미쳐 과세소득자 가운데 의사·변호사 등 상위 5개 업종의 평균소득은 260만원으로 신고권장소득인 360만원보다 무려 100만원이 적다.이들 중 사업장가입자 평균소득보다 낮게 신고한 사람도 2,228명에 달한다.
1999-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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