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농촌일손 돕기에 공공 근로인력 투입키로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정부는 농촌 일손돕기 인력은 공공근로 참여자 가운데 희망자를 우선 뽑는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촌인력이 공공근로 인력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농촌지역과 인근 소도시 지역의 공공근로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장 판단에 따라 일시중지 또는 축소토록 했다.
또 농민의 공공근로사업 참여조건을 강화해 0.1㏊를 넘는 경작자는 근로사업 대상에서 빼며,임금도 신축적으로 조정해 농촌인력이 공공근로사업으로역류되지 않도록 했다.
1999-04-13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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