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심의지적 평정회의’ 신설
수정 1999-04-13 00:00
입력 1999-04-13 00:00
평정회의는 방송내용이 방송심의규정에 명백히 위배되어 KBS에 대한 시청자의 신뢰를 저해하거나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방송불가’를 결정하게 된다.또 방송사고를 비롯해 뉴스의 중대한 오보와 사실왜곡 등이 발생하면 인사위원회에 해당자를 회부하는 일도 한다.아울러 편집과 운행상의 실수로 방송차질을 빚을 경우 경고를,가요심의 미필곡과 방송금지곡을방송하면 주의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이와 함께 심의평가실과 아나운서실 한국어 연구부로 ‘방송언어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1999-04-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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