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김해)-서울 강서구(김포) 치열한 機籍 유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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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4-04 00:00
입력 1999-04-04 00:00
김해공항을 끼고 있는 부산 강서구(구청장 裵應基)가 항공기 기적(機籍)유치를 위해 김포공항이 있는 서울 강서구와 일전을 벼르고 나섰다.

관내 공항에 적을 둔 항공기에 대해 기초자치단체가 항공사로부터 상당한금액의 재산세를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잉747기 한 대를 유치하면 웬만한 공장 신설과 맞먹는 연간 1억5,000여만원의 세금이 들어온다.항공기 크기와 감가상각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최소한 4,000만원 이상이다.

실례로 김포공항에 등록된 항공기는 203대.서울 강서구는 소속 항공사로부터 지난해 60여억원의 재산세를 거둬들였다.

반면 김해공항에는 부산 강서구의 유치노력으로 지난 95년 대한항공이 여객기 2대를,97년 아시아나항공이 1대를 등록했다.지난해 올린 재산세 수입은모두 1억5,000만원.

부산 강서구는 항공기 유치 전담반을 구성,항공사측에 직원을 보내 항공기재산세율을 재산가액의 0.3%에서 0.25%로 깎아 주겠다는 전략을 펴며 적극설득하고 있다.지방세법에는 0.3%를 기준으로 0.15%를 가감할 수 있도록 돼있다.

덕택에 김해공항에는 지난달 12일 대한항공이 1대를 등록한 데 이어 오는 15일쯤 아시아나가 보잉747기종 1대를 등록할 예정이며 대한항공도 빠른 시일 안에 4대의 항공기를 추가 등록할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도 가만히 앉아서 세금을 고스란히 빼앗길 수는 없다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항공사측이 세금 감면 등을 이유로 김해공항으로 적을 옮기겠다고 통보해온 데 대해 보류를 요청하며 부산과 같은 수준으로 세율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달부터 김포공항에 현장민원실을 가동하는 등 항공사와 관련된 행정서비스도 강화하고 있다.서울 강서구는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세율을 낮추고 머지 않아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개항해 가세하면 세수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가 있는 공항이면 지방공항이라도 얼마든지 항공기를 추가로 등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1999-04-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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