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토평지역 불법투기 집중 단속
수정 1999-04-01 00:00
입력 1999-04-01 00:00
국세청은 31일 떴다방의 불법투기행위를 집중단속,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추징은 물론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국세청관계자는 “4월1일부터 시작되는 청약을 앞두고 떴다방의 불법적인중개행위가 아파트 실수요자나 장기간 주택청약통장을 보유해온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높아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합동단속반원 20여명을 이들 지역에 집중투입,불법중개행위를 단속하고 분양사무실 주변에 안내문을 붙이기로 했다.또 중부지방국세청과 남양주세무서에 ‘부동산투기고발신고센터’를 설치했다.
1999-04-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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