裵在昱 前청와대비서관 집유 3년·추징금1억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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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3-20 00:00
입력 1999-03-20 00:00
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郭賢秀부장판사)는 19일 진로그룹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사정비서관 裵在昱피고인에 대해 알선수재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 등을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裵피고인은 지난 97년 10월 진로 張震浩회장으로부터 진로 계열사의 화의성사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1999-03-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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